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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준비시 필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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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브이마크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23-06-02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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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식업 프랜차이즈 전문 인큐베이팅사 브이마크입니다. 




저희 브이마크는 브랜딩에서부터 홈페이지 제작 및 광고까지 외주없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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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매출, 획기적인 아이템을 기반으로 프랜차이즈를 희망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설립시 꼭 필요한 정보공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준비해야 할 사항 



1. 신규등록신청서


2. 정보공개서 출력물 및 전자파일


3. 가맹계약서 양식사본 및 사업자등록사본


4. 이전연도 사업연도 재무재표 및 손익계산서


5. 구성임원 사업증명서


6. 이전 사업연도말 임원 수 확인자료


7. 지식재산권증빙서류


8. 예치제확인서류


9. 가맹본부 및 임원에 대한 법위반(범죄이력) 확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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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로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보공개서입니다.
 



혼자 진행하셨다가 많은 분들께서 추후에 문제가 생겨 뒤늦게 수습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렇기에 셀프보다는 가맹 전문 변호사,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서 만드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정보공개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는 등의 프랜차이즈 설립 요건을 충족했다면,

정보공개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구해 정보공개서 상에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을 거치고

공정거래위원회 혹은 각 지자체 관할 부처 등의 경로로 정보공개서 심사 요청을 하게 됩니다.

심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없다면, 정보공개서 등록절차가 마무리되나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서가 등록되고 나서는, 온라인 상으로 고지되어 예비 가맹점주 외에도 누구나 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변경되는 점이 있다면, 등록된 공개서를 수정하여 재등록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개정되는 가맹사업법 상 내용 역시 반영해야 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수정을 진행하여 변경 등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꾸준한 관리를 위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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